안녕하세요, 당신의 시간제 직원 이지태스크 입니다
매년 1월과 7월에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바빠지는 달인데요.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달!
여러 가게들의 메뉴판이나 영수증을 보면 VAT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VAT’가 바로 부가세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부가세는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에 따라 신고 기간도 상이하고 내야하는 세율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다면 부가세란 무엇인지부터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까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거래단계별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
일반소비제이자, 동시에 그 세부담을 전가를 예상하는 간접세의 일종
먼저 부가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의미하는데요.
앞에서 말했다시피 영수증에 VAT가 적혀있는 건 이 부가세를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다시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가세 신고는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부가세 신고의 대상은 국내에서 영리목적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가 신고납부의 대상이 됩니다. 이중 간이관세자는 소득의 일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고요.
1기[상반기] / 1월1일-6월 30일에 해당하는 내용 → 7월25일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2기[하반기] / 7월 1일-12월 31일에 해당하는 내용 →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기간은 1월~6월까지의 내용을 7월에 신고하는 상반기, 7월~12월까지의 내용을 다음년도 1월에 신고하는 하반기, 이렇게 총 두 번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으로는 일반사업자, 간이관세자, 면세사업자로 나누어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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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10%/매출세액(매출액의 10%)-매입세액
일반사업자분들이 내는 부과세의 경우 사업자들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월, 7월에 부과된 부가세의 절반가량을 4월과 10월 예정고지한 뒤 미리 납부하는 ‘예정고지 제도’가 있습니다.
예정고지를 활용할 경우 1차에 한 번 부가세를 낸 뒤, 나머지는 실제 부가세 신고기간에 납부를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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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1.5%~4%/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x10%-공제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1월 1일-12월31일까지 부과세를 모두 한꺼번에 1월 25일에 신고하고, 7월에 예정고지서를 받으면 부과세를 미리 납부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혹은 차액만큼 실제 신고기간에 내는 방법도 가능하고요!
면세사업자의 경우 과세사업자와는 달리 부가세 신고를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1월-12월 부가세분에 대한 면세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제출 필요가 있다는 것은 꼭 기억해두세요
이처럼 부과세를 납부하는 것은 복잡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부과세 납부를 위해선 단순 반복되는 업무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부과세 납부 기간이 되면 많은 사업자분들이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뽑고 일을 하나씩 다 알려주고, 이 일을 하는데 얼만큼의 시간이 들지.. 등등 신경써야 할 것들이 많으셨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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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이용내역서 입력 업무를 맡겨보세요!
내역서를 이루미에게 주면 홈택스에 들어가 ‘부가세>부가세신고 > 카드명세서’에 있는 이름을 부가세 신고에 들어가서 입력한 뒤 해당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는 업무를 요청하면 좋을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