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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교육

데이터보안 및 비밀유지의무

원격 근무 시 제공받아 활용 및 수정하는 데이터들은 의뢰자의 사유재산이므로, 의뢰자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외에 수정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무 완료시 데이터는 모두 의뢰자에게 반환 또는 삭제되어야 하며, 별도 보관 및 사용시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보안

[영상회의방 보안강화]
사무서포터는 영상화면 공유시 다음과 같은 근무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1.
영상방 비밀번호 설정 2. 링크 비공개 (메신저로 링크전송) 3. 초대자만 입장 허용
[안전한 프로그램 사용]
이지태스크가 공인, 권장하는 백신 S/W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근무 시에는 백신을 “실시간 감시” 상태로 근무합니다.
[정보보호]
의뢰 중 업무상 필요한 스크린샷을 제외한 스크린샷, 카메라촬영 및 구두상 대화기록을 포함한 모든 기록을 금지합니다. 또한, 의뢰완료 후 모두 삭제해야 합니다.
[바이러스 감염방지]
출처가 불확실한 사이트에서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실행하지 않습니다. 메일을 통해 처음보는 아이디로 링크가 전송되었다면 클릭하지 않습니다.

비밀 유지 의무

[비밀정보의 범위]
의뢰자가 보유한 문서, 도면, 그 밖의 서류 및 전자적,광학적으로 기록된 기술상, 영업상, 기타 업무상의 정보 및 대화
[비밀정보의 표시]
의뢰자가 정보를 제공할 당시 ‘대외비’ 등 비밀정보임을 표시한 것 또는 표시하지 못하여도 제공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비밀정보임을 상대방에게서 서면, 구두상으로 통지한 것
[비밀유지의무]
의뢰자와 사무서포터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사전동의 없이 본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된다.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폐기]
의뢰자와 사무서포터는 본 계약이 종료, 중지, 중단되었을 때 또는 업무시 청구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비밀정보의 원본, 사본 및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서면, 자료, 데이터 등을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폐기, 삭제해야 한다. 비밀정보 반환 의무자가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보제공자는 대금지급 등 원 계약의 이행/본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의무의 이행을 유보할 수 있다.
[유효기간]
본 계약은 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본 계약이 해제, 해지 또는 종료, 중단된 때로부터 3년간 효력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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