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의 시간제 직원 이지태스크입니다 
지난번 일 잘하는 신입사원이 되기 위한 꿀팁들을 알려 드렸는데요. 이렇게 일 잘하는 신입사원이 되기 위 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회사내에서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꼭 알아둬야 부분들도 있답니다.
오늘은 그래서 회사 내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기본요소 3가지를 알아보려고합니다.
1.
근로계약서
입사 후 가장 먼저 해야하는 것이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인데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회사를 위해 일을 하고 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작성하는 근로 계약 문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하여 근로자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고 스스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답니다.
현재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이며, 만약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고 문서화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의 내용들을 살펴봐야합니다.
1) 근로개시일 및 계약기간
2) 업무 내용
3) 소정근로시간
4) 근무일 및 휴일
5) 임금 구성 항목
6) 연차유급휴가
위 내용을 살펴보고 입사과정중 구두로 동의한 내용이 잘 적용되어있는지, 혹시 빠지거나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등을 자세하게 확인하여야 한답니다.
* 작성이 완료된 근로계약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1부씩 나눠가지는 것이 원칙이니 참고하세요!
2.
연차 및 휴가
입사하고 바로 연차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기에는 눈치가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럴때는 눈치보지말고 연차 산정 기준을 확인해보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를 보면 사용자는 1년간 80페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있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되있는데요.
이렇게 말 하면 어렵게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해 드리면, 연차 1년 미만이 사람은 3월에 입사했다면 3월에 만근을 해야 4월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한답니다.
그렇다면 해당 연도 3~12월 만근시 해당연도에 발생 유급휴가는 10일이 발생하겠죠.
2년차가 된 시점 발생하는 유급휴가는 총 10+15일로 26일이 된답니다.
하지만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5인미만 사업장인데요.
안타깝게도 5인 미만의 소규모 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사시 계약서의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꼭 확인하고 회사와 근로자간의 원만한 협의를 바탕으로 일을 시작해야 추 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3.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근로기준법 제50조를 확인해보면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나와있고,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부분을 살펴보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었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사정에 맞춰 총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있는데요. 일이 많을 때는 조금 더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덜 일해서 법정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에도 주당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또한, 연장 근무에 대한 수당을 잘 챙겨야하는데요. 연장 근무의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것이 원칙이며 휴일 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에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 시에는 100%의 수당을 지급받게 된답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기본요소 3가지를 알아봤는데요.
계약 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위 내용들을 참고하여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시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업무꿀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